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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3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내화벽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경 위 사업장에서 퇴사한 D의 임금퇴직금 합계 26,885,7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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