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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9 2013고단10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604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기청정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2. 6. 18.까지 근로한 D의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101,280원 및 퇴직금 6,279,4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2. 12.경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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