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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9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4.부터 2014. 9. 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임금퇴직금 합계 3,632,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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