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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3 2019고정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도장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2018. 12. 31.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2.분 임금 200만 원 및 퇴직금 12,730,7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9.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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