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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7 2020고단121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18』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 하라고 거짓말하거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ㆍ지시하는 ‘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F’) 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 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7. 7.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100 여 명의 소비자가 고발하였다, 수사에 협조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전달하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8: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3,200만원을 교부 받은 후 그 근처 은행에서 45만원의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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