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과정 및 원고의 50,000,000원 대여 1) 원고는 2012. 7.경 전북 진안군 소재 J단지 내에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법인등록번호 K)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D과 주식회사 E(법인등록번호 L, 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인 F을 만나 E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 원고는 2012. 7. 26. E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12. 8. 1. E의 대표인 F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3) D은 2012. 7. 31.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 협력 계약서 상호 협력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E (전북공장)(이하 “갑”이라 칭함, 이 사건 피고)와 ㈜E(본사)(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갑”의 자본능력, 경영능력,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을”이 아래 1)항과 2)항의 부분을 “갑”에게 사용함에 있어 관련분야의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조기술부분 : “을”이 보유한 제조기술과 이를 사용함에 있어 부여된 특허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포함한다.
2) 원료공급부분 :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원료 등 제반 재료 등의 원활한 공급을 하여 생산 활동의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4조[“갑”과 “을”의 역할] 1) “갑”의 역할 ① “갑”은 자기자본과 능력으로 생산시설을 갖추고 “을”의 기술지원과 원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다.
2) “을”의 역할 “을”은 “갑”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정보, 기술, 원료공급 등을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7조[계약영역] 1) “갑”의 사업권역은 전북지역으로 한다.
4 C, D 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