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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1.12 2013가단22177
주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사실상 원고를 대리하여 2012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C을 설립하여 레미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은 나중에 문서로 구체화되어 2013. 4. 4.경 공증까지 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를 가리킴, 이하 같다)이 자금을 출자 제공하고 ‘을’(피고를 가리킴, 이하 같다)은 제3조 [출자금 산정]과 같이 출자하여 상호 동업으로 본점 주소(동해시 E) 상호(C) 법인등록번호 (F)의 회사를 설립하여 제조공장업을 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율함에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자금출자】

1. ‘갑’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현금출자한다.

1) 회사설립자금 : 일금 일억원정 (₩100,000,00), 본 회사 설립시 2) 공장시설자금 : 일금 사억원정 (₩400,000,00), 본 회사 공장등록전까지

2. ‘을’은 하기의 제3조 [출자금 산정]과 같이 출자한다.

3. 사업진행시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갑’,‘을’지분율에 따라 각각 현금출자한다.

◎ 제3조 【출자금 산정】

1. ‘을’은 본점주소(삼척시 G) 상호(주식회사 H) 법인등록번호(I) 자본금 일억원(₩100,000,000)의 법인회사 대표이사로 전체 주식 100%주 중 40%주를 ‘갑’ 및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양수하여 제공한다.

2. ‘을’은 레미콘공장설립 인허가 및 운영노하우를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일체에 신의성실에 의거 출자하여 관련 회사인력 조작구성 및 제조플랜트의 유지와 관리 생산활동에 기여한다.

3. 본 계약상의 ‘을’의 출자금 산정에 대한 제1항, 제2항의 가치 평가금은 ‘갑’이 현금출자한 총 투자금을 주식 100%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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