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0:20 경 고양 시 덕양구 호 국로 1371에 있는 대자 고가 삼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고양동 방향에서 원당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ㆍ 좌우 등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D 벤츠 350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350 자동차에 시가 합계 2,88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가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제출 보고), 자동차 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