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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9 2018고단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2: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조 마루 사거리 방면에서 대성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E3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8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9,132,4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 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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