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회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지수 체육공원 쪽에서 신구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 엇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정 차한 상태로 졸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우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7 세) 가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602,3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