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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17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5. 20:05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삼선 짬뽕과 소주를 주문한 후 소주가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2회 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걷어차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5 경 전 항과 같은 행위로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지구대로 임의 동행 된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뒤돌아 서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의 오른쪽 관자놀이와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 씩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각 1회 씩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및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비록 공소장을 송달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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