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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85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1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5. 22:4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24 세) 이 D에서 본 적이 있는 피고인이 옆 건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 인의 뒤를 따라 올라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23: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놓으라

고 3~4 회에 걸쳐 경고 하자, ‘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 고 위협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는 H의 배 부분 및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씩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H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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