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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6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6. 9. 01:15 경 대구 동구 B에서 피해자 C( 남, 64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동에 있는 신암 보성 1차 아파트로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놈. 개새끼. 늙은 놈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신암 보성 1차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정차 중인 택시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9. 02:20 경 위 신암 보성 1차 아파트 앞에서 위 1 항 기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되어 온 대구 동구 F에 있는 E 지구대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E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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