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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18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89』 피고인은 2016. 5. 20. 02:5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을 폭행하여 ‘ 남자가 여자를 의자로 때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기 시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28 세) 가 흥분한 피고인을 막아서며 추가 폭력을 막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325』 피고인은 2016. 5. 28. 01:48 경 시흥시 정 왕 천로 404에 있는 시화 공고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에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H(40 세) 의 얼굴과 팔을 각 1회 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당긴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악 관절염 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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