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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6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업이 부도나서 파산신청을 한 이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지내던 중 그가 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LG전자 제품의 고장 내지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의 응대나 수리 등 사후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자 이를 핑계로 불특정 다수의 상담원을 상대로 폭언, 욕설을 하면서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12:16 서울 강서구 C건물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G전자의 제품 민원상담을 대행하는 콜센터업체인 주식회사 하이텔레서비스(이하 ‘하이텔레서비스’라고만 한다) 전화번호인 1544-7777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 D에게 “이 쌍년아, 씨부랄년! 이 씹도 못할 년 이게!”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259초 동안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경부터 2014.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3회에 걸쳐 약 25명의 상담원을 상대로 합계 14시간 33분 34초 동안 폭언, 욕설을 하며 장시간 통화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이 다른 고객들의 상담전화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하이텔레서비스 직원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고객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5. 19. 12:1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하이텔레서비스 전화번호인 1544-7777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 D에게 “보지 껌 씹는 소리하고 있네!”, “이 씹도 못할 년 이게!” 등의 말을 하며 259초 동안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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