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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17 2020고정4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09: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여자들은 쓸모가 없다, 씨발 년 들 지기야 된다, 씹도 못 파는 년이 장사를 하냐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 자로부터 퇴거 당하자 출입문 밖에서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기록 10 면, 26 면)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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