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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13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3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8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0 내지 12, 14, 18 내지 25, 28,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 토지 외 1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3. 5. 1. 강원 홍천군 B 토지 외 5 필지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4. 3. 31.까지로 하여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14.경 홍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의 기간 연장을 위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홍천군에게 이 사건 허가의 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홍천군은 2014. 7. 9.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마.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명령의 이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7. 22. 홍천군에게 원상회복명령을 철회하고 개발행위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는 의결을 하였는바, 이 사건 허가가 취소되기 이전에 원고와 홍천군이 협의를 하였다면 기간연장 변경허가가 가능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0. 27. 홍천군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B 토지 외 5 필지에 대하여 2016. 9. 30.까지로 허가기간을 정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7. 금 2,000,000원,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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