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46』 피고인은 2005. 5. 16.경부터 대구은행 통일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665,000원’, 발행일 ‘2013.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1, 14, 16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매, 수표금액 합계 50,387,000원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751』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건설용 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액면금 2,000만원권(지급일 2013. 12. 31.)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500만원권(지급일 2014. 1. 31.) 당좌수표 2장을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 주면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이외에 피고인 스스로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K와 L으로부터 빌린 수표 합계 3억 2,000만원 상당에 대한 결제를 해야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약속어음 등을 맡기고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75』 피고인은 2002. 12. 30.경부터 대구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