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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19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C은 필리핀에서 D 쇼핑센터를 운영하던 자인데 2012. 9.경 쇼핑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338,53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4. 2.경 C으로부터 위 쇼핑센터 영업을 양수하며,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양수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의미로 차용증서(갑 제2호증)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채권양도의 증거로 제시하는 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2012. 9. 2.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미화 300,000달러를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승낙의 증거로 제시하는 갑 제2호증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자불상경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원고는 당초 공란으로 되어 있던 채권자란에 이 사건 채권양수 후 원고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원고가 C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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