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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6나2088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도권고속철도(E)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착공 등 1) 피고 공단은 E에 이르는 연결부에 수도권고속철도의 노반궤도시설 및 정거장 등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고속철도(E)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서, 2011. 5. 27.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국토해양부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2) 그 후 피고 공단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에게 이 사건 사업의 F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2. 1.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평택시 G리, H리, I리, J리, K리 등 일대에서 공사를 실시하였다.

3) 한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8. 5. 2.경 투자사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분할존속회사)와 건설사업, PC사업, 호텔 및 콘도사업을 영위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되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018. 6. 8. 소송절차수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분할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역시 ‘피고 회사’라 통칭한다

). 나. 원고의 낚시터 운영 현황 등 1) 원고는 2005. 10. 17.경 평택시 B 유원지 3,282㎡, C 유원지 331㎡ 및 D 유원지 2,499㎡에 관하여 2005.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에서 ‘M낚시터’라는 상호로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평택시장에게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한 내수면어업(낚시업 신고를 하였고, 최초 신고기간이 만료되자 원고가 2010. 10.경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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