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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302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0,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봉고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C은 2013. 11. 21. 18: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하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23.1km 지점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E 라보 롱카고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좌측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도로 2차로로 밀리게 되었다.

때마침 위 2차로에는 F 운전의 피고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피해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대뇌 출혈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전신이 마비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2016. 5. 23.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194,337,3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 피고를 상대로 2014-020224호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50%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80,697,920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심의청구(이하 ’심의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2014. 10. 20. ‘원고 차량 책임비율은 85%, 피고 차량 책임비율은 15%이고, 심의결정금액은 12,104,688원’이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심의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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