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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246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8. 31. 05:10경 아산시 동남리 동암1교차로부근 편도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동암1교차로 방향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 일부와 도로 가장자리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괴된 피고 차량의 자차보험금 4,246,43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5. 15.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심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공제금 4,246,430원을 일응 지급하고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2017. 6. 12. 이 사건 심의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안개와 폭우가 동반되는 새벽시간임에도 비상등, 차폭등, 미등 등 등화장치를 켜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도로의 급커브가 끝나는 지점 부근의 2차로를 상당 부분 침범한 상태로 불법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잘못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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