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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나7254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1. 8. 14:58경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체육관 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 4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과 충돌함. 자차 수리내역 미 상 5,255,000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수리비의 배상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8. 4. 2. “원고의 과실비율이 20%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로 1,051,000원을 지급하라”는 심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심의결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나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6. 28. 피고에게 1,051,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7. 3.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소송으로 다투겠다면서 구상금분쟁심의 전치의무 예외특례 요청서를 피고에게 보내고, 피고는 원고의 전치의무 제외 요청에 동의하였다.

한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인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심의청구 전치의무 예외특례) ① 제18조에서 정한 전치의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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