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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나1916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9. 3. 19:5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대원아파트 상가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민백사거리 방면에서 학원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D 화물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그 앞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자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피해 차량 운전자 및 승객들에 대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3,493,72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E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구상금분쟁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4. 5. 19. 피고 차량의 급진로변경 원인제공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책임비율은 70%, 피고의 책임비율은 30%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1,048,116원(= 3,493,720 × 0.3)이다.’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의 심의결정통보서를 받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제소하지 아니하여 2014. 6. 10.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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