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16: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팔레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운대낚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낚시” 편의점 앞 편도 3차로를 해운대역 쪽에서 올림픽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변경을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