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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6 2014고정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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