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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2 2013고단2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5: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기계공고 앞 교차로를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해운대역 쪽에서 그랜드호텔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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