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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6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6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필로폰 교부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고인 A 소유의 필로폰을 잠시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 A에게 다시 건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필로폰 교부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이 체포되던 현장(모텔)에 함께 있던 R, Q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주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들이 위 모텔까지 타고 온 피고인 B 소유의 차량 조수석 서랍에서 1회용 주사기 9개가 발견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는 위 주사기 9개는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피고인 A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모르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주사기 중 5개에서 필로폰 성분 및 피고인 B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사기 9개는 피고인 B의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런데 피고인 A이 체포되던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주사기 2개와 위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9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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