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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9 2018노544 (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수면 부족과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ㆍ제공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수면 부족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B)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증인 AB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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