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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권한이 없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29.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PC방 앞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아반떼 흰색 승용차(D)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9. 17:00~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E에 있는 주택 2층 방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안에 생수를 집어넣어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정맥주사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17: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경전철 G역 인근 대로변 갓길에 정차한 아반떼 흰색 D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0.09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점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8. 20:0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안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 정맥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의 외투 상의 호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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