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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7995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울산 우정혁신도시 소재 바이오화학연구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12. 15. 주식회사 덕산건설(이하 ‘덕산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으며, 덕산건설은 2014. 8.경부터 2014. 9. 23.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선정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덕산건설의 직상수급인으로서 덕산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덕산건설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을나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 15. 덕산건설과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604,4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14. 11. 20. 공사대금을 1,495,940,000원으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덕산건설에게 2013. 12. 30. 500,000,000원, 2014. 7. 18. 130,000,000원, 2014. 8. 22. 100,000,000원, 2014. 9. 2. 45,000,000원 등 합계 7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한국화학연구원이 피고를 대신하여 덕산건설에게 762,9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덕산건설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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