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미지급 임금’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소재 신축빌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거푸집 설치) 일을 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별지 2]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별지 2]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포함한 합계 258,98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