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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나31087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2. 5.분 미지급 임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아닌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광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세광종합건설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민ㆍ형사 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2676 사건과 그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76 사건 대법원 2015도9652로 소송계속 중이다. 및 수원지방법원 2014나6920 사건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5. 7. 17.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등의 판결문에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아닌 세광종합건설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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