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4. 2. 선고 68다238 판결
[가옥명도][집16(1)민,217]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전등기가 민법 제607조 에 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채무를 담보하는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전등기가 본조에 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채무를 담보하는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것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것은 민법 제607조 에 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본건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채무를 담보하는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