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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2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1)민,311]
판시사항

구민법 시행당시의 환매특약부 매매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본법 제607조 제608조 와 같은 규정이 없는 구 민법 시행당시의 환매당시의 매매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매매가 단순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채권에 대한 담보의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여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59.10.5 피고와의 사이에서 동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의 동일 현재 원리액을 금 45만원으로 확정하고 당일 그 채권액중의 금 30만원에 대한 담보의 취지하에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본건 계쟁부동산들을 대금 30만원으로 정하여 그 판시와 같은 환매특약부로 매수하고 갑 제1호증(매도 증서)의 교부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인 즉 민법 제607조 제608조 와 같은 규정이 없는 구민법 시행 당시의 위 환매특약부 매매의 효력(당시의 의사주의에 의하여 물권적이 효력이 있었던 것이나 민법부칙 제10조의 규정으로 그 효력은 상실되었을 것이고 채권적 효력만은 아직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었는바 그 판결이 위 매매가 단순히 목적부동산들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전술한바와 같이 기존채권에 대한 담보의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여(그 담보의 목적은 환매기간 내에 한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인 바, 그 약정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음이 뚜렷하고 설사 그 환매권이 아직 존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환매특약부 매매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조치었다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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