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의 입법 취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부실채권의 추심금액이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상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계약서 등에 정한 정산 관련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실채권의 양도양수계약시 나중에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차액에 대하여 매입대금의 지급일부터 정산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정산일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적극)
[4]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 그 소송의 법적 성격(=필수적 공동소송) 및 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이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정산을 허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근거 규정이라고 해석되는데, 위 규정이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합의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그 합의를 반드시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등에 대하여 가지는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부실채권의 사후 추심금액이 부실채권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상당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계약서 및 업무방법서 등에 정한 정산 관련 조항들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정산 기준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0조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실채권의 양도양수계약시 우선 매수인이 일정액의 매입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그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그 정산에 따른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차액에 대하여 매입대금의 지급일부터 정산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산일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4]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자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같은 법 제152조 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파산관재인 전원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4조 가 여러 선정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은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이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민법 제105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0조 제1호 , 민법 제105조 ,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3] 민법 제105조 ,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4]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54조 , 제67조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수계신청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외 3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실자산처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 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산정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정산을 허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근거 규정이라고 해석되는바, 일반적으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의 산정 방식은 거래당사자가 부실채권 거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인수 대상 부실채권의 종류, 특성 및 회수가능성, 부실채권에 관한 보증이나 환매특약 등의 설정 유무, 부실채권 인수가격의 신속한 확정의 필요성 유무, 개별 부실채권의 정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 거래마다 자유로이 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합의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그 합의를 반드시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등에 대하여 가지는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부실채권의 사후 추심금액이 부실채권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상당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정리방안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확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부실자산처리법 시행령 제5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는 1997. 11. 24. 이 사건 정리방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인수한 부실채권 중 ① 회사정리, 화의 등으로 변제계획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②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고 ③ 상환계획에 따른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채권을 장기채권으로 정의함과 아울러, 위 ③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상환계획에 따른 장기채권의 원리금 회수 보장을 위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거나 환매특약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장기채권은 회수될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격으로 이를 매입하되 할인율은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정리방안을 토대로 작성한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 제4조 제3호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산업합리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출에 비해 장기·저리로 조정된 채권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일괄인수한 채권의 개별정산에 관한 규정인 제8조 제1항 제3호는 “가. 공사(성업공사)가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 중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기업체,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체에 대한 부실채권은 장기채권으로 개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장기채권의 회수보장을 위하여 계약서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의 특약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장기채권의 인수가격은 (경영관리)위원회에서 당시의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은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별·담보물건별 정산방법에 의하여 채권양도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도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 제4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 제3호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업무방법서의 제정 경위와 내용,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개별정산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특약의 설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금’이라 한다)는 무담보채권에 관한 한 원고가 일괄 인수한 채권이 개별정산의 시점에서 위에서 본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장기채권으로 취급하여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현가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한편 일괄 매수한 무담보채권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채권양도인인 대한종금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가 임의로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그 매입가격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실채권을 정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실채권이 장기채권의 요건을 갖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 사건 부실채권의 개별 매입가격을 장기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할지 아니면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할지를 원고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97. 11. 25. 33개의 은행과 대한종금을 포함한 30개 종합금융회사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정리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거친 후 부실채권의 인수와 부실채권 매입 및 개별정산방법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였고,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 등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있는 것인 점, 회수가 의문시되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매입률이 낮게 규정된 것은 이에 대하여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스스로도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산기준일 현재에 이르러서도 당해 부실기업이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지 못하여 회생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도산상태에 빠진 부실기업이 파산절차 등을 밟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회수율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는 당해 부실기업이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특약의 설정 등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장차 회수될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격으로 이를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의 실질가치에 가까운 인수가격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개별적 상환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가 규정하는 무담보채권에 관한 정산기준이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 제8조 제2항은 부실채권을 양도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인가취소·파산·업무정지·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개별정산을 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개별정산을 통하여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양도대금의 액수를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금융회사를 상대로 채권보전 내지 채권확보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유발생시 이 사건 부실채권의 개별정산에 적용되는 정산기준이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대한종금에게 긴급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후정산조건부로 이 사건 부실채권을 일괄매입하면서 지급한 가격과 개별정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실채권 가격과의 차액을 당초의 약정에 따라 반환받는다고 하여, 위 조항이 부실채권의 가격을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아닌 부실채권의 양도인의 재무상태에 따라 소급적으로 감액시키는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 제8조 제1항, 제2항 등 정산 관련 조항들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정산기준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 정산 관련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0조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157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정리방안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확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대한종금은 1998. 1. 21.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의 정산기준에 따라 무담보채권 중 추정손실채권의 매입률을 적용한 원고의 정산 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후 대한종금에 대하여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정산 결과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1998. 5. 4.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으므로, 1998. 1.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실채권의 정산 매입대금을 계산하여 정산금채권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대한종금의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체결된 불공정한 무효의 약정이라거나 위와 같은 정산합의의 효력이 그 후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실채권 중 주식회사 쌍방울(이하 ‘쌍방울’이라고 한다),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공업’이라고 한다),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업무방법서 제8조 제1항 제3호가 ‘원고는 장기채권의 회수보장을 위하여 계약서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의 특약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의 특약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실채권 중 쌍방울, 아시아자동차공업, 기아자동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장기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장기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없고 무담보채권으로 정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실채권 중 쌍방울, 아시아자동차공업, 기아자동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장기채권의 정산기준이 아닌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부실채권의 분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는 담보부채권을 ‘부실채권 중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에 대한 최초 매입대금의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이하 ‘쌍방울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미분양 콘도회원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원고와 대한종금은 위 채권을 모두 무담보채권으로 취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쌍방울개발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질권이 설정된 미분양 콘도회원권의 실질적 담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쌍방울개발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는 담보채권이 아닌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쌍방울개발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삼은 사유들에 대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대한종금은 1997. 10. 6.경 쌍방울개발과 사이에 ‘무주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쌍방울개발의 미분양 콘도회원권 1709좌를 대한종금의 쌍방울개발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위 미분양 콘도회원권은 가입회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대한종금은 추후 대한종금의 쌍방울개발에 대한 채권과 대한종금의 미분양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입회비납부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가입회비를 납부하고 그 회원권을 취득하며, 쌍방울개발은 그 경우 회원권을 즉시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의 특약을 한 점, 위 특약 체결 이후 위와 같은 상계나 상계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쌍방울개발에 대하여 개시된 회사정리절차에서 쌍방울개발의 다른 무주리조트 회원권 소지자들은 정리담보권자가 아닌 정리채권자로 분류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매입한 대한종금의 쌍방울개발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 미분양 콘도회원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실채권을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담보부채권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담보부채권의 정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정산기준일 이후 원고가 쌍방울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위 미분양회원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시인받아 정리담보권의 변제계획 조항에 따른 변제를 받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쌍방울개발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부실채권의 분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부실채권의 양도계약시 우선 매수인이 일정액의 매입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그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그 정산에 따른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차액에 대하여 매입대금의 지급일부터 정산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산일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매입대금의 정산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붙이기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최초 매입대금을 반환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산기준일 이후에 적용되는 정산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 또한 연 10%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금의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7조 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자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구 파산법 제152조 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파산관재인 전원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4조 가 여러 선정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은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이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공동파산관재인이었던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과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가운데 전자가 2007. 11. 22. 법원의 사임허가결정에 의하여 사임한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임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남아 있는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됨이 없이 남아 있는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사임한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을 수계하기 위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