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그리고“ 앞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더구나 피고는 ‘피고는 2008. 12. 10. 원고에게 금 4천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하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금4천 6백만 원을 변제한다는 차용증과 함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라고 기재한 2017. 12. 12.자 준비서면을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인 2017. 12. 13.에 진술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다는 항변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 이후에도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비대차에 있어 그 변제기 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차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므로(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비대차에 있어 그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더라도 그 변제기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