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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합87661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및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재생아스콘’이라 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아스콘 및 재생아스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경기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 가평, 남양주 등 한강 북쪽 지역의 아스콘 제조판매업체를 조합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원고, 삼양아스콘 주식회사(이하 ‘삼양아스콘’이라 한다) 등을 그 조합원사로 하고 있다.

다. 서울지방조달청은 2016. 6.경 2016년 재생아스콘 연간단가 계약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아스콘 납품입찰에 참가하였고, 2016. 7. 1. 수의계약으로 서울지방조달청과 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권역별로 아스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5분류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제1 계약’, 제6분류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지칭할 시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분류 제5분류 제6분류 공급지역 경기 :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서울 :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경기 : 연천군,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일부, 구리시 일부 수량 230,000톤 200,000톤 계약금액 9,675,370,000원 8,411,610,000원

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각 계약에 입찰할 당시 아스콘을 납품하는 조합원사들 사이에 입찰비율을 정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입찰비율에 따라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제1 계약의 경우 원고 8.70%, 삼양아스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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