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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103509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호 관련 정산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기 양평군 F 대 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건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B은 위 토지의 1/4 지분권자이다.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아파트 분양이 늦어지자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매매대금 잔금과 E호의 시가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마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E호의 시가 5억 5,000만 원에서 매매대금 잔금 1억 7,750만 원을 뺀 3억 7,25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G, 피고 B, 피고 D이 이 사건 아파트 E호를 각각 1/2, 1/4, 1/4 지분씩 공유하던 중 2017. 7. 18. G, 피고 D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E호가 피고 B의 단독 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위 공유지분권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의 처분 권한을 보유한 사업시행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차액 정산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 B에게 정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산약정의 존재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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