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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24. 선고 2009추91 판결
재결취소청구
사건

2009추91 재결취소청구

원고

1. A

2. 주식회사 B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변론종결

2012. 4. 26.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09. 5. 13.자 중해심 C 재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과 재결의 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2. 4. 14:11경 인천항 작약도 등대로부터 160° 약 0.47마일 해상인 북위 37° 29' 24", 동경 126° 35' 37" 해상에서 D호의 선수부와 E호의 좌현 선수부가 서로 충돌하여 E호가 침몰함으로써 E호에 승선한 승무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고 한다).

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09. 5. 13. 이 사건 해양사고는 인천항 제1항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접근 중인 E호가 제1항로 안에서 항로를 따라 북상 항해 중인 압항예부선 F호 및 D호(이하 'F호 선단'이라고 한다)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속력을 증가시켜 상대방의 침로 전방을 가로질러 제1항로에 진입하려고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E호의 선장인 원고 A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E호의 안전관리 대행사인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각 명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원고 A은, 이 사건 해양사고는 F호 선단이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함에도 왼쪽으로 항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천항 제1항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항해 중이던 E호는 이미 인천항 제1항 로 안에서 항로를 따라 북상 중이던 F호 선단을 발견한 점, 항로 밖에서 항로에 진입하려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E호의 선장인 원고 A은 F호 선단의 침로 및 속력 등을 잘못 판단하여 사고 직전 5노트이던 속력을 오히려 7노트로 증가시킨 채 F호 선단의 침로 전방을 가로질러 제1항로에 진입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에게도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은 이 사건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해양사고로 E호가 침몰함으로써 E호에 승선한 승무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1명이 부상을 입었던 점을 비롯한 이 사건 해양사고의 경위, 내용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주식회사 B는, E호의 관리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이 사건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식회사 B는 E호의 선박관리 및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회사로서 E호의 승무정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항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물을 적재한 후 선체에 부실하게 고정시킨 채 화물창구 덮개마저 덮지 아니하고 출항하게 한 점, 이에 따라 E호가 F호 선단과 충돌하자 화물 창구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는 바람에 E호가 순식간에 침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식회사 B에게도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은 이 사건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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