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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2.14 2018가합268
매매잔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충북 음성군 C건물 D호가 임대되면 80,000,000원, 위 C건물 E호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5. 19.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F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인 C건물 건물 중 3층 D호 208.16㎡(이하 ‘D호’라고만 한다)를 6억 49,708,750원(계약시 계약금 1억 94,912,625원, 준공시 나머지 4억 54,796,125원을 각 지급)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8. 5. 30.까지 원고에게 D호의 매매대금 중 5억 13,612,625원을 지급하고, 2018. 5. 28. D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 5. 19. 피고에게 위 C건물 건물 중 3층 E호 240.5㎡(이하 ‘E호’라고만 한다)를 7억 5,900만 원(계약시 계약금 1억 70,775,000원, 준공시 나머지 5억 88,225,000원을 각 지급)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8. 5. 30.까지 원고에게 E호의 매매대금 중 5억 9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5. 28. E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은 합계 3억 86,096,125원이다

(아래 표와 같다). D E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분양대금의 70%를 대출금으로 조달할 수 있고, ② D호, E호가 추후 병원으로 임대될 경우 확실한 임대수익(D호의 경우 월세 300만 원, 대출이자 1,496,287원, 월순수익 1,503,713원, E호의 경우 월세 330만 원, 대출이자 1,728,729원, 월순수익 1,571,271원)이 보장될 것임을 확약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하였다.

(1) D호, E호가 실제로 병원으로 임대될 때까지 분양회사인 원고가 수분양자인 피고에게 D호, E호에 관한 임대수익을 보장한다

(월세보장). (2) 원고가 보장하는 임대수익은 D호의 경우 월 300만 원, E호의 경우 월 330만 원이다.

(3) 위 임대수익 보장약정은 피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는 분양대금의 70%를 대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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