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8,223원 및 2013. 1. 1.부터 인천 중구 D 대 188.8㎡의 인도일 또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88. 11. 29. E로부터 인천 중구 D 대 188.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9. 8. 11.경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82.96㎡, 연면적 231.68㎡의 규모의 연와조 스라브지붕 다세대주택(별지 목록 기재 1, 2, 3, 4, 5, 6 각 부동산은 위 다세대주택의 구분 호실이다.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건축 공사에 착수하여 완공하였으나,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거나 건물소유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바는 없다.
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착공되기 이전에 주식회사 F를 채권자로 하여 1988. 2. 17.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88. 9. 30.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가 1992. 12. 19. H에게 매각됨에 따라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H은 1993. 2.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I를 채권자로 하여 1993. 3. 30.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1995. 9. 2.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K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1996. 10. 2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1999. 11. 17. K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면적이 동일한 6개 호실(별지 목록 기재 1, 2, 3, 4, 5, 6 각 부동산)로 구분되어져 있고, 원고는 2012. 8. 8.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63365호로 위 6개 호실 중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