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2,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위 대지의 권리관계 1) C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0. 7. 26. 접수 제132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2. 10. 24. 접수 제23797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원, 근저당권자 강화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접수 제23798호로 목적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 2002. 10. 24.부터 30년으로 된 지상권자 강화신용협동조합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6. 2. 8. 위 등기소 접수 제2981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이 동시에 설정되었다.
3) 그런데, 강화신용협동조합이 2006. 3. 9. 인천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F이 2006. 9. 27. 인천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2, 4 내지 7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별지 목록 2, 4 내지 7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4) I은 2007. 7. 19. 강화신용협동조합에 대위변제를 하고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이전받은 후, 2007. 7. 20.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강화신용협동조합이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G는 취하되었다
[그 이후에 F이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H(취하된 사건과 병합되어 있었다
)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았다]. 나.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1 J은 C과 부부 사이로, 2000.경 인천 강화군 K 임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