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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05 2013가합926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파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연소건물’이라고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죽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파주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발화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G공업사’라는 상호로 수세미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2013. 6. 6. 07:30경 이 사건 발화 건물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불이 이 사건 연소건물에까지 옮겨 붙어 이 사건 발화 건물과 이 사건 연소 건물이 모두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공작물인 이 사건 발화 건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 하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 피고 B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 C은 이 사건 발화 건물의 소유자로서 공작물 하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한편,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연소 건물과 이 사건 연소 건물 내에 보관 중이던 자재, 완제품 등 물품이 모두 전소됨으로써 원고는 시가 합계 196,001,380원(이 사건 연소 건물 6,200만원 가방원단 22,797,380원 가죽원단 74,822,100원 기계, 설비 등 21,694,000원 완제품 14,687,9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15일 동안 가죽공장 영업을 하지 못하여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영업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247,001,380원(196,001,380원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손해액 247,001,380원을 배상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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