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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7나798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15. 6. 6.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5. 6. 6. 16:00부터 2015. 7. 20. 16:00까지로 정하여 ① 재물보장사항으로, 소외 회사가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려던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건물 및 집기와 시설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0원(건물 200,000,000원, 집기 50,000,000원, 시설 50,000,000원)으로 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보장해 주고, ② 배상보장사항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화재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1사고 당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뒤 미용실 개업을 위하여 ‘I’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는 피고 E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피고 E로 하여금 2015. 6. 7.부터 2015. 6. 15.까지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용접 시공을 하도록 하였다.

위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2015. 6. 9. 16:20경 위 G건물 1층에 있는 J 운영의 철물점인 'K'에 쌓여 있던 적재물에 불이 붙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K’ 내 점포 및 물건이 소손되고, 전기차단으로 인하여 그 옆에 있던 L 운영의 음식점인 ‘M’ 점포의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 E는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용접 시공을 하던 중 화기 취급자로서 사전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요소를 확인,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전 위해요

소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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