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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39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17. 경부터 대구 광역시 서구 C 건물, 2 층에서 D 주식회사( 이하 ‘D’ )를 공동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E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이하 ‘F’) 명의로 2015. 3. 11.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3개월 간 경상남도 창녕군 G, H 일원에 위치한 ‘I 단지’ 의 미분양 J과 K에 대하여 대표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L( 이하 ‘L’ )로부터 분양 알선 및 수분 양자 추천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2015. 4. 9. 경 L은 F이 경상남도 창녕군 관내에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분양 현수막을 설치하고, I 단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성서 경찰서에 F(E )에 대한 고소 건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F에 분양 알선 업무 전체에 대한 철회 및 업무 중단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17. 경 D 법인을 양수하고, 그 무렵 L과 D 명의로 위와 같이 I 단지의 미분양 J과 K에 대하여 분양 알선 및 수분 양자 추천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받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 명의로 피해자 M( 개 명전 N)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이하 ‘O‘) 과 I 단지의 미분양 J과 K 약 135,000㎡ (40,837.5 평 )에 대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 대행 계약을 미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21. 경 경상 남도 창녕군 P에 있는 D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I 단지의 미분양 J과 K에 대해 L로부터 독점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당신에게 분양 대행권을 주겠으니, 그 분양에 필요한 자금 2억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2. 말까지 9억 원으로 갚아 주고 I 단지의 공장 시공권도 주겠다.

” 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D과 O 간 I 단지의 미분양 J과 K에 대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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