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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8노43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L로부터 분양에 관한 우선권을 받았고, 피해자는 L의 공문을 보았으므로 위 우선권의 기한이 2015. 6.경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9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은 2015. 2. 12.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에게 ‘I단지 산업용지 J, K 입주 의향 업체 알선 대행 요청 관련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그 내용은 F의 L에 대한 요청 즉, ① F이 I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의 J, K에 관하여 3개월 동안 분양홍보 대행,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② F은 L에게 입주계약 체결에 따른 중계수수료를 포함하여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으며, ③ 다만 L은 입주하려는 업체의 공장건축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자체 시공을 하거나 업체 알선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을 수락한다는 취지이다. 2) 그런데 L은 2015. 4. 9.경 F에게, F이 경남 창녕군 관내에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분양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F 대표자인 E에 대하여 위 분양업무 관련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양알선 업무 전체에 대한 철회 및 업무중단을 통보하였다.

3) 한편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를 양수한 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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