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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4 2015고정1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5.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공소장에는 ‘F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도로를 군포 보건소 방면에서 군포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6 세) 가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01:30 경 안산시 상록 구 수암동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삼성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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