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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5 2016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23: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6길 31 신동시장 먹거리 장터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익산 고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무왕로 6길 31 신동시장 먹거리 장터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식당 주변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주차된 차량 부근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해 오는 지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치우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올 랜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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