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3:1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약 40 분간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근 채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 26』
1. 2020. 7.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23:1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 여, 48세) 가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나 어차피 인생 끝났으니까 너 죽여 버릴 거야, 니 모든 걸 다 뺏어버릴거야, 내가 못할 것 같니,
이 씨발 년 아, 내가 너 목 따 버릴 거야, 난 어차피 끝났어,
내 인생 끝났으니까 너 인생도 내가 다 망가 트릴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23:0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너 죽을래,
내 손에 죽어야 돼 넌, 내 인생 끝날 때 니 인생도 끝 나,...